반응형
신호등 우회전 일시정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헷갈리는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10분에 1대 꼴로 신호위반 범칙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걸리지 말자
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려 무더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정면 신호등이 녹색
1.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 가능)
2.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 우회전
(안전 확인 후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3.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일시정지->좌. 우 안전확인 후->서행출발)
4.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
(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것 모르면 야밤주차 과태료 고지서 피눈물
반응형
'유용한생활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울산 어린이 큰잔치 축제(작천정,범서,간절곶)울주군 행사 (0) | 2023.05.02 |
---|---|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 일정(5월~8월)정리 및 티켓 예매 (0) | 2023.04.30 |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총정리 (0) | 2023.04.28 |
울산대학교병원 주차장 요금 및 무료이용 안내 (0) | 2023.04.27 |
엠포스 증상 의심 및 확진자 감염경로 (0) | 2023.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