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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2.소화전 주변 5m이내
-24시간 소방시설 5m이내의 구역은 어떠한 자동차도 주정차 해서는 안됩니다.
3.횡단보도(정지선 포함)바로 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자동차
4.교차로 모퉁이 5m
- 모퉁이 주정차하게 되면 우회전 차량의 사각지대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5.버스 정류소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정차와 주차의 차이
정차는 주차와 달리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고 바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
주차는 차량을 세워둔채 차량을 운전사가 없어 이동할수 없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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