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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허가 받은 설계도를 토대로 사용자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관할 허가청에 신고하는 행위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진행
건축 착공신고 시 유의사항
착공신고 행정순서
건축주->허가권자 검토->허거권자의 착공신고필증교부
[부동산/건축] - 건축신고란,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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