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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m2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으세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시설군이 다르고
소방시설 기준이 약하게 적용되므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건축 용도변경신고 행정절차표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할때 참고할 내용이네요~~
건축정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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