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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2.소화전 주변 5m이내
-24시간 소방시설 5m이내의 구역은 어떠한 자동차도 주정차 해서는 안됩니다.
3.횡단보도(정지선 포함)바로 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자동차
4.교차로 모퉁이 5m
- 모퉁이 주정차하게 되면 우회전 차량의 사각지대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5.버스 정류소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정차와 주차의 차이
정차는 주차와 달리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고 바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
주차는 차량을 세워둔채 차량을 운전사가 없어 이동할수 없는상태
음주운전기준 벌금 및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 면허취소 1.음주운전단속 혈중알코농도 0.03%이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2.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코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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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및 벌금 벌점 ?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승용기준) 2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드립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위반은 구청으로 문의하세요 자동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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